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계양구 B에서, 2016. 3. 경 그곳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면적 30제곱미터의 철 파이프 조 농업용 비닐하우스 1개 동를 특수 견 관리사로 용도변경하고, 2017. 4. 경 면적 72제곱미터의 철 파이프 조 축사 1개 동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인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2017. 4. 14. 경 위 토지를 2017. 5. 19.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2017. 5. 24. 경 위 토지를 2017. 6.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각각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지시 (B),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촉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 마 위 토지를 자진 정비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