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1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월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농업용 창고 용도의 일반 철골구조 147.6㎡ 규모의 건축물을 일반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위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1. 경 2016. 12. 2.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경 2017. 1. 13.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지시 및 시정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미 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