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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11. 19:4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임진란2>(등급분류번호 제CC-NA-120824-002호) 게임기 10대, <실버 다빈치>(등급분류번호 제CC-NA-121024-001호) 게임기 10대, <하록>(등급분류번호 제CC-NA-120406-001호) 게임기 10대, <암행어사>(등급분류번호 제CC-NA-120822-004호)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5,000원짜리 칩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최초에 등급분류를 받을 때에는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1회만 배출되며, 게임이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형태로 등급분류를 <손오공> 등급분류번호 제CC-NA-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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