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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02], [2013고단3509], [2013고단4813]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3. 3. 9.경까지 광주 광산구 L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원래는 순발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에 따라 진행되고 그 결과 1곳의 배출통에서 아이템카드 적재 순서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미리 정해진 입력 값에 도달하면 위 배출통과는 별도로 마련된 다른 배출통에서 환전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템카드(주황색)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물 5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3. 13.경까지 광주 광산구 N에서 “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원래는 순발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에 따라 진행되고 그 결과 1곳의 배출통에서 아이템카드 적재 순서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미리 정해진 입력 값에 도달하면 위 배출통과는 별도로 마련된 다른 배출통에서 환전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템카드(주황색)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물 5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D, C, E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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