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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노9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감정결과 회신 내용, 단속 현장에서 채 증한 동영상, 2015. 6. 8. 자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한 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2호는 게임 물의 변조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게임 물의 변조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D 건물 1 층에 있는 ‘E’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5.부터 2013. 11.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 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여러 단계 중 마지막 단계까지 이용자의 능력으로 맞추어 누적 점수가 3,000점이 되어야 경품이 배출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게임 점수도 3,000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변조된 게임 물인 아마 또( 등급 분류번호 : CC-NA-120914-001) 게임 기 5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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