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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0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를 설치ㆍ운영하는 비용으로 피고인이 30%, G이 40%를 각각 투자하고 같은 비율로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G이 업주로 처벌을 받고,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납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G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위 게임장 운영비로 지급하고, 2013. 10. 11.경부터 2013. 12. 12. 20:0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각 단계마다 제시된 목표물이 다른 곳에 출현하여 이용자가 직접 눈으로 목표물을 쫓아 손을 움직여 목표물을 맞추는 등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실제로 목표물을 맞추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여러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의 목표물까지 이용자의 능력으로 맞추어 5,00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경품이 배출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게임점수도 5,000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변조된 게임물인 ‘가오리’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제CC-NA-120810-002호) 15대, ‘뉴갤럭시’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제CC-NA-120921-008호) 15대, ‘북두의 권’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제CC-NA-120829-006호)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자동진행장치만을 이용하여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하고 점수도 5,000점 이상 나오게 하여 경품인 은책갈피 1장이 배출되는 행위가 수회 발생하도록 하여 그 영업 수익으로 월 평균 2,000,000원을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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