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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노8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자동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오신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러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3. 12. 12. 20:00경 단속시까지 울산 남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서, 각 단계마다 제시된 목표물이 다른 곳에 출현하여 이용자가 직접 눈으로 목표물을 쫓아 손을 움직여 목표물을 맞추는 등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실제로 목표물을 맞추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여러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의 목표물까지 이용자의 능력으로 맞추면서 게임으로 얻은 점수도 5,000점 이상이 되어야 경품이 배출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어 경품이 배출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하면서 게임점수도 5,000점 이상 획득하게 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인 ‘가오리’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제CC-NA-120810-002호) 15대, ‘뉴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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