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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2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①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상처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맥주를 한잔 더 마시기 위하여 맥주잔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실랑이가 되어 맥주잔을 든 ‘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맥주잔을 폭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한 것도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 증거기록 제 13 ~ 15, 41 쪽) 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폭행으로 두피가 부어 올랐고, 목 주위에도 찰과상을 입었으며, 일부 찰과상 부위에는 피가 났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비록 피해자가 “ 특별히 피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 크게 다치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병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기는 하나, 상처가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보면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상해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자 백하였다( 증거기록 제 24 쪽).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도 일관되게 피해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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