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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0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여동생, 피해자는 상속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였을 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바,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28 쪽, 공판기록 57 쪽), ②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상처 부위 사진( 증거기록 51 쪽) 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 어떻게 뿌리치려고 했나요

”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 멱살 잡힌 손을 떼려고 손으로 밀쳤습니다

”라고 답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40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3 행과 제 4 행 사이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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