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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889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본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고, 본인은 빼앗기지 않으려 버티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재생시간 기준 12분 5초에서 12분 20초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빼앗는 장면이, 17분 55초에서 18분 15초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큰 소리로 알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거나, 소리 높여 피고인의 종교를 비난하는 등 매우 흥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본인이 계속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뿐 아니라 경찰관들과 피고인 교회의 다른 교인들도 함께 있었다.

③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증거기록 14 쪽) 과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35 쪽) 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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