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손수레를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목 부위와 왼쪽 위팔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손수레를 집어던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7, 8, 41 쪽, 공판기록 70, 71 쪽 참조) 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만난 E의 진술( 증거기록 48, 49 쪽, 공판기록 75 내지 78 쪽 참조) 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14. 7. 31. E에게 피해자의 얼굴, 목, 손등 부위에 생긴 상처를 보여주어 이를 촬영하였고( 증거기록 55 내지 57 쪽 참조), M 신경외과에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피고 인의 폭행 이외에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