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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26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1)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들어간 적이 없다.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쓰러뜨려 져 넘어지면서 그 집 현관에 쓰러지게 된 것뿐이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 침입과 폭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 자의 경찰 진술은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여 범행 당일 피해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 당일 자신의 집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다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자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현관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집 현관 까지는 스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신을 강간한 J 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J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안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증거기록 14, 27 쪽, 공판기록 59 ~ 62 쪽). ④ 피해 사진의 영상( 증거기록 37, 38 쪽 )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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