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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19노53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손목과 주먹으로 가격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도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상처여서 이를 두고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맥주컵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는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피고인의 모습이 각 촬영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뒤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이라는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④ 피해자는 피해부위를 설명하기 위해 머리 안쪽에 피가 맺혀 있는 사진(수사기록 48쪽)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휘두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머리 위쪽에 위치한 피해부위, 119 신고 및 응급실 치료 등 사건 당일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윗머리 부분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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