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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20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8.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발가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연령 불상) 몰래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인천 중구 F 건물 G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H( 여, 29세) 몰래 위 피해 자가 아래 속옷만 입고 가슴 부위를 노출한 모습과 아래 속옷만 입은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로 각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102동 81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J( 여, 연령 불상) 몰래 위 피해자의 나체 모습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애플 아이 폰 4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자료 확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L 대화자료, 사진 및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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