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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어플 ‘틴더’를 통해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2. 22. 01:00경 서울 중랑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성 피해자 성불상 C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2. 22: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6세)이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서 있는 뒷모습을 각각 2회씩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7. 10: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5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3. 17:2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J(가명, 여, 29세)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서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I(각 가명)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3항의 경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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