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1세) 와 교제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악 학원의 사업자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5.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21:53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에 앞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전화기를 침대 머리맡에 피해자 몰래 세워 두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8. 15:33 경 위 E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전화기를 텔레비전 앞에 피해자 몰래 세워 두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맥주를 마시며 서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 18:38 경 위 E 모텔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침대에 누워 마치 휴대 전화기의 다른 기능을 이용하는 것처럼 휴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샤워를 마치고 알몸인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온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