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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년 2월~3월경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노래 반주를 연주하는 일을 하던 중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긴 청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베이지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베이지색 긴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각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몰래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오후 무렵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연보라색 계통의 후드 티셔츠와 몸에 달라붙는 긴 청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헬스클럽에서 검정색 레깅스 바지를 입고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2. 17:06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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