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8세) 과 2010. 4.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2015. 10. 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서울 관악구 E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F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온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1분 3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피해자의 신체를 6회 동영상 촬영하고 5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피의자 휴대전화 등 증거분석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되돌리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