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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없고, 유리컵은 피해자가 룸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깨져 있었던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노래방에서 1시간을 놀고 난 후 계산할 때가 되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유리컵이 종업원의 몸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깨졌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부동문자로 기재해 온 서면에 서명만 한 것이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좋게 합의하기 위해 이에 서명한 것이었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 F가 여종업원 2명과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탁자 끝에 있던 유리컵이 종업원의 몸에 부딪혀 떨어져 깨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깨진 유리조각은 문 주변에 있을 뿐 탁자 주변에는 없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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