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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노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빈 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팔에 부딪혀서 병이 넘어진 것이고, 유리컵도 피고인이 던진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밀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와 원심 판시 제2의 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죄와 원심 판시 제3, 4의 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E에게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마디의 살갗이 찢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와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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