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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8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2 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4 세) 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 씹할 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

” 고 욕을 하면서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과 우측 발목 등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기 컵을 던진 적이 없고, 설령 사기 컵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다만 유리컵은 바닥에 던진 적이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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