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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노2404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서 가 아니라 벽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고, 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컵의 파편이 피해자들을 덮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리컵을 피해자 L의 얼굴에 던져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쪽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점, 기둥이나 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컵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 I, J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 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M의 확인서, 범행현장 CCTV 화면 등의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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