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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3구합518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8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B) - 2008. 11. 21. 국토해양부 고시(C), 2009. 7. 29. 국토해양부 고시(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임야 18,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손실보상금 : 1,248,900,000원, 이 사건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목(임야)대로 평가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1,315,870,000원으로 증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현황(전, 답)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액을 증액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용재결에서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전, 답으로 개간되어 현재까지 전,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전, 답 등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재결감정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증액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므로 개간 이전의 임야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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