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4구합6125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1. 7. 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 - 손실보상금: 1,539,357,210원(= 토지 1,376,622,460원 지장물 162,734,750원) - 잔여지 가치하락 청구에 관하여 ① 김해시 D 답 104㎡는 원고의 잔여지 458㎡와 연접하고 있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함 ② 김해시 E 임야 206㎡, F 과수원 13,406㎡, G 답 212㎡, H 답 4,106㎡(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는 그 가치하락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575,709,110원(= 토지 1,406,409,110원 지장물 169,300,000원) - 잔여지 수용 청구에 관하여 김해시 D 답 104㎡는 면적이 작아 종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 청구 인정 - 잔여지 가치하락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함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이하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을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