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54 (2011.02.01)
제목
검인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등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1구단1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31.
판결선고
2012.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753,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1. 14. 충남 당진읍 OO리 000 대 1,584.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3. 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101,162,510원, 양도가액을 3,595,000,000원 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9.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하면서 위 신고한 취득가액 중 689,4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2,411,762,51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753,67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CC, 박DD(이하 '정C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분양대금 외에 추가로 989,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위 금액 중 3억 원만 인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임EE은 2002. 12. 31.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대금 1,789,987,000원(계약금 178,999,000원 + 잔금 1,610,98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정CC 등은 2003.6. 13. 임마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취득 하였다.
(3) 원고는 2005. 11. 14 정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3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에 충남 당진군수의 검인을 받았다.
(4) 정CC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3억 원에 양도하고, 2005. 12 31.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 양도가액을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5) 원고는 2007. 3. 9. 이 사건 토지를 35억 9,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판단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 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원고와 정CC 등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에는 분양권 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는 검인까지 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정CC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 등이 실제로 정CC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 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