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389 (2012.0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54 (2011.02.01)
제목
검인된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인감도장을 날인함과 아울러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 및 확인서상 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9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1. 선고 2011구단1038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① 제3쪽 제6~7
행의 (3) 원고는 2005. 11. 14. 정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에 충남 당진군수의 검인을 받았다 부분을 (3) 원고는 2003. 6. 24.자로 정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05. 11. 14.자로 는 원고가 정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프리미엄등 명목으로 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1호증)를 추가로 작성함과 아울러 위 000원에 관한 계약서는 충남 당진군수의 검인까지 받았다 라고 고치고,②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처 쓰는 부분
다. 판단
(1)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 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1. 5. 13.자 2011두321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 11. 14.자로 정B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위 2003. 6. 24.자 계약서에 기한 매매대금과 별도 로 프리미엄 명목 등으로 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기록 53쪽, 97쪽)를 작성한 것 이외에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 (기록 98쪽)를 작성하고 거기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함과 아울러 원고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또한,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③ 나아가, 원고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 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및 위 000원 이외의 금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가 정BB 등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본 여러 사실 등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정BB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