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80]
판시사항
실제의 사업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담보로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명의를 가지고 있던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고철의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정숙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고철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권 영대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권 영대가 임차하는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위 소외인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고철도·소매업체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실제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