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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559 판결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국승]
제목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인지의 여부

요지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명의자임에 더하여 자금 관리 등의 방법으로 운영에도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2. 1.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042,930원의 부과 처분 및 2006. 2. 2.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22,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3.부터 2005. 11. 23.까지 ○○시 ○○동 56에서 '○○'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이 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중 534,012,182원이 부당공제된 사실을 밝혀내어 당해 매입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5. 12. 1.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04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06.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79,444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43,236원을 가산한10,522,6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2호증의 1,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의 1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조○○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 이 시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나누어 가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영업자인 조○○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한 탈루가 있는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한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제23조(징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4. 경부터 조○○과 동거하면서 조○○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2005. 4. 30.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원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5. 7. 15.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를 ○○ ○○구 ○○동 56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주거래처인 ○○로부터 받은 어음을 입금하는 전자어음입금계좌(계좌번호 ○○○-○○○○○-○○○)는 원고가 직접 관리하면서 조○○의 부탁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조○○이 관리하는 관리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해 주었다.

(4) 원고는 조○○과의 다툼으로 2005. 7.경 동거 생활을 청산한 후에도 위 전자어음 입금계좌를 관리하면서 2005. 10. 24.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거래처에 상담하거나 운송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배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 수차례 들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적도 있으며, 직원들이나 거래처에게는 '사장님(조○○)의 동거녀'로 알려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갑8호증의 1,2, 을5호증의 1내지 3,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을8호증, 증인 이○○, 조○○,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조○○과 동거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명의 대여'가 아니라 '직업 운영'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제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수차례 출입하면서 직원들과 회식을 가진 적도 있었으며 조○○과 동거하는 관계임을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주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금원을 원고가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명의자임에 더하여 자금 관리 등의 방법으로 운영에도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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