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경 원고의 E에 대한 1억 원의 판결금 채권에 관한 일부 변제 명목 등으로 E으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세탁소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한 후 제반 경비를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원고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사정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편의상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근거 없는 금전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단독 사업자인 원고는 그 명의상의 공동사업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소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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