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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1430
실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10: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밭에 새로운 작물을 심기 전에 그 밭 언덕에 자란 잡풀을 태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바람, 습도 등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을 놓아서는 안 되고, 불이 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화기, 방화수 등 소화장비를 충분히 준비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만연히 잡풀에 불을 붙인 과실로 바람을 타고 피고인의 밭에 연접하고 있는 임야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수목 수천 주가 식재되어 있고 봉분 총 10기가 조성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일대 임야 약 3,000㎡ 및 피해자 E 소유의 F 일대 임야 약 2,000㎡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을 뿐 아니라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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