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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66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0: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밭에서, 밭에 새로운 작물을 심기 전에 그 밭에 자란 잡풀을 태우고자 하였다.

그곳은 산이 인접한 곳인 데다가 당시는 바람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불을 지르는 사람에게는 그 불이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을 놓아서는 안 되고, 불이 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화 장비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산림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밭에 불을 지른 과실로 그 불씨가 종중 소유인 같은 군 C으로 번져 그 중 약 325㎡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훼된 산림의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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