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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정84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던 밭에서 새로운 작물을 심기 전에 밭에 자란 잡풀을 태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바람, 습도 등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을 붙여서는 아니되고, 불이 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화기 등의 장비를 충분히 준비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라이터를 이용하여 잡풀에 불을 붙인 과실로, 피고인의 밭에 연접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2개 동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위 컨테이너 2개 동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집기류 등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용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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