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정60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에 불을 붙여 잡풀을 제거 할 때는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10. 14:00 경 평택시 C에 있는 농지에 자라난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성냥과 물이 들어 있는 물 조리개 1개만을 가지고 나왔을 뿐, 바람에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농지에 있는 짚단에 불을 붙여 잡풀을 태우고 있던 중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불똥이 튀어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총액 13,800,000원에서 18,400,000원 상당의 벚나무 460 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총액 400,000원 상당의 농업용 호수와 자전거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총액 5,000,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1 동과, 목공기계 8개, 목재 수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총액 1,000,000원 상당의 물탱크 2개, 하우스 차광막 일부가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