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D의 3부 능선에서 약 5년 전부터 약 7평 크기의 텃밭에 마늘과 상추 등을 심어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5:15경 위 텃밭에서 폐비닐 등 농사폐기물을 모아서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나무와 칡넝쿨이 우거져 있는 산지와 인접한 장소였고, 그 주변에 소나무잎 등이 울타리에 쌓여 있었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불씨가 바람에 날려 숲이나 울타리에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하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밭에 모아놓은 폐비닐 등 농사폐기물에 불을 붙여 소각한 과실로, 그 불씨가 주위의 마른 잡초와 대나무 울타리 등에 옮겨붙어 바람에 따라 불이 E 등 타인들 소유의 D과 F 부근 등의 임야 약 56.9ha에 번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D 일대에서 생육하고 있는 시가 239,553,000원 상당의 침엽수 25,149그루 및 시가 7,353,000원 상당의 활엽수 38,919그루 등 합계 약 246,906,000원 상당의 나무 64,068그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실화 사진
1. 산불합동감식결과 공문
1. D 산불피해지 임야 소유자 편입조서 등 송부
1. 각 내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신고자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