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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합4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5. 6. 00:35 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하던 피해자 F( 여, 20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손으로 위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 싸 안아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벗기려고 목 부분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피고 인의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에 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 피해 경위 및 용의자 인상 착의 등), 수사보고( 피해자 이동 경로에 대하여 - CCTV 확인), 수사보고(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 용의자 추적 - 범행 후 도주 방향), 수사보고( 용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의류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왼손 손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목걸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위성지도 사진( 피해자 이동 경로), E 초등학교 후문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용의자 범행 후 도주하는 경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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