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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고단7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의자는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공연 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4:0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엑 티 언 스포츠 SUV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에게 조수석 창문을 열고 “ 주변에 중학교가 있냐

”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접근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발생보고( 공연 음란), 내사보고, 내사보고( 신고자 E( 가명) 피해 당시 옷차림, 도망 경로 등),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F 후문 CCTV), 수사보고 (G 마트 CCTV 사진 및 추적 사항), 수사보고( 마 사지업소 H CCTV 사진 및 추적 사항), 수사보고 (I 편의점 CCTV),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사진 및 추적 사항),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 경로 정리,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 이동 경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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