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 19:07 경 구리시 B 건물, 1 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작은방 방범 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창문 시정 고리 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4k 10돈 1개, 금반지 14k 5개, 금 목걸이 14k 3돈 1개를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범 창과 유리창,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전 피의자 이동 경로 수사), 범행 전 이동 경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후 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범행 후 피의자 도주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중요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시간 및 범행장면), 수사보고( 일몰시간 및 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E 아파트 CCTV 영상 )1. 사건 동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후 최종 이동 경로에 대하여), A 이동 경로 사진 파일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간대 통화 발신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