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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227
살인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0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30.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자 C(여, 86세)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 103호의 세입자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08:47 ~ 10:00경 위 다가구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목을 끈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자 수사 관련, E마트 CCTV 확인 및 용의자 역추적 수사 관련, CCTV를 통한 피해자 행적 수사 및 용의자 추적 수사, 피해자 전, 현 세입자 수사, 피의자특정,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첨부, 범행 후 피의자 이동 경로, 피의자 행적 확인 수사, 피의자 병력 관련, 범행 후 피의자 도주 장소 관련]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피해자 C 통화내역,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범행 시간대 피의자 이동 동선(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다.

평소 당뇨 질환을 앓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뇨 질환에 좋은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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