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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0.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9.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3: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 5 층 강의실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강의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에이 서 (acer) 노트 북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4. 10.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용의자 사진,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발생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CCTV에 따른 용의자 이동 경로, 수사보고( 용의자 버스 승차 CCTV 확인), 수사보고( 용의자 사용 버스카드 확인),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 용의자 배회 처 주변 탐문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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