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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4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8] 피고인은 2014. 2.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B에 “베가넘버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베가넘버6 휴대전화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29]

1.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족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E 게시판에 “족욕기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족욕기를 6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족욕기 대금 명목으로 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경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옵티머스뷰2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옵티머스뷰2 중고 휴대전화를 10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34]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E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13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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