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33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6:3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11:4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13: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프뢰벨 테마동화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바나나 세계전집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위 세계전집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