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133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35』 <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은 인터넷으로 중고 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은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은 2014. 9. 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중고 갤 럭 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갤 럭 시 S4 휴대폰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423』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은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은 2014. 7. 5.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위 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