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1』 피고인은 2016. 12. 1.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공기 청정기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공기 청정기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기 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 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부터 2017.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448』 피고인은 2017. 1. 1.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누룽지 제조기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누룽지 제조기를 64,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누룽지 제조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누룽지 제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4,0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