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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0.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 중고 명품 지갑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명품 지갑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명품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 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 샤넬 지갑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샤넬 지갑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넬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 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문자 메시지 캡 처,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가석방 기간 중 동일 수법 범죄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분석), 인터넷 화면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가석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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