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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1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1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추가 주문을 받아 주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개 씹에서 나온 년 아, 양아치 같은 년 아, 너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남자 손님 1명, 여자 손님 2 명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 장 첨부), 판결 문 사본 23부, 약식명령 장 사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특별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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