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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단2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위 범죄 전력과 같은 업무 방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위 사건의 합의 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과다하였다며 피해자에게 “ 합의 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내 놓아 라, 이 사기꾼 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업무 방해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현재 판시 기재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판시 기재 전과의 피해자를 찾아가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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