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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8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4:2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식당 '에서 업주인 피해자 O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3 병을 꺼 내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주인도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냐

' 고 항의 하자, 불특정 다수의 인근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너는 뭐냐,

좆같은 년 아 돈 좀 빌려줘 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판결 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양형기준이 없는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 방해 등을 포함한 폭력행위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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