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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정9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3: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노상의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여기서 잠을 자면 집값 떨어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D(19세)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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