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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정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1:20경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에 있는 재산면사무소 앞 공터에서 피해자 B(50세)가 숙소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며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다리 난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패쇄성, 외상성 혈흉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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