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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5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어서오세요’라고 인사한 것에 대하여 술에 취해 괜히 ‘지금 나한테 그런거냐, 니가 뭔데 반말을 하냐’라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쳐다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밀치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발췌)

1. 사진,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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